책소개
대한민국은 고문공화국이었다
1980년 사북은 국가폭력의 종합전시장 …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드러나
힘없는 광부와 부녀자에 야만적 고문 …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 위한 법적 장치 필요
“한 두어 번 하믄 때리고 굴리고 하믄 (옷이) 다 벗겨지고 뭐 없지 뭐. 그 다음에 맨싸댕이[맨몸]를 맞는 거야. 맨싸댕이를 맞아 가지고 그 야구 방맹이로 이렇게 누켜 놓고는[눕혀 놓고는] 가다가 누켜져 있으믄 뭔 배를 그냥 뭔 지금 뭐라고 말할지 몰라. 뭔 두부짝에 쑤시듯 막 그냥 찔러요. 찌르고는 막 코도 비틀고 귀도 잡아 댕기고 젖꼭지도 잡아 댕기고 뭐 다 아래 털도 다 뽑아 삐리고 그러믄 그 다음에는 아주 녹초가 돼서 죽는 거지 뭐, 죽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의 광산노동자들에게 1980년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다. 임금인상과 노조민주화 등 기본적인 인권 요구에 야만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빨갱이’라는 딱지까지 붙였으니 말이다. 마치 광주학살의 전야를 방불케 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은 힘없는 광부와 부녀자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사북항쟁과 국가폭력>의 황인욱 저자는 “1980년 사북항쟁 시기에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그 비열함과 공공연함, 야만성의 면에서 국가폭력의 종합전시장이라 할 만큼, 우리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래 와서 또 끌고 가. 그리고 왜 저기 가정용 목욕탕이 이래 되어 있잖아. 여기 인제 목욕탕이야 이게, 욕조라고… 욕조 여 갖다 놓고는 주전자에 큰 주전자에다 고춧가루를 타 갖고는 막 갖다 맥여.”
당시 정선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받았던 피해자들의 증언은 참혹했던 집단 고문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비상계엄 하의 합동수사단은 임시조사실을 차려 놓고 남녀를 한 곳에 몰아넣은 뒤 공개고문을 자행했다. 통닭구이 상태로 각목에 몸을 꿰어 거꾸로 매달리게 한 뒤 구타를 하다가, 다른 공간으로 끌고 가 욕조 속에 머리를 처박았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며 고문했다.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돌아와서도 고문이 이어졌다.
“깜빵 창살에다 발 걸어. 발 걸어 해놓고 개 패듯 패는데 옆방에서 들으믄 진짜 몸이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 정도로 그냥 개 패듯 패는 거여.”
임시 조사실에서는 군인들이, 유치장에서는 정복 차림의 경찰들이 “군기를 잡겠다며 야단법석”이었다. 유치장에서 일어난 학대와 희롱 역시 모든 수감자에게 공개된 노골적 학대행위였다. 사북의 광부들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일어섰으나 공권력의 탄압과 고문, 감옥 생활로 비인간적인 삶을 살다 죽어갔다.
사북항쟁 고문 피해 당사자 20여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주요 당사자인 이원갑 씨와 신경 씨는 계엄포고령 위반 및 소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신청해 2015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사건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도 못 받고 있다.
황인욱 저자는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북항쟁기에 벌어졌던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즉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가폭력의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가혹하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폭력이 발단이자 본질인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시작하고 피해자 구제를 완료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1980년 4월 사북항쟁에 참가한 광부와 부녀자들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잔혹한 폭력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고발한다. 이를 통해 국가(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200자평
강원도 정선군 사북의 광산노동자들에게 1980년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다. 임금인상과 노조민주화 등 기본적인 인권 요구에 야만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빨갱이’라는 딱지까지 붙였으니 말이다. 마치 광주학살의 전야를 방불케 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은 힘없는 광부와 부녀자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 책은 1980년 4월 사북항쟁에 참가한 광부와 부녀자들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잔혹한 폭력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고발한다. 이를 통해 국가(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지은이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이다. 강원도 정선 사북 출신으로 1980년 사북항쟁이 일어났을 때 사북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2011년부터 카지노 인접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북으로 내려가 현재까지 교사이자 지역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2018년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의 고문피해자 심층인터뷰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사북항쟁 진실 규명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같은 해 사북항쟁 관련자 이원갑과 이명득을 제8회 진실의 힘 인권상 후보에 추천하였다. 최근에는 1980년 사북사건 연행자 명단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당시 공권력의 이름으로 벌어진 대규모 집단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서 제출을 돕는 등 사북항쟁의 역사적 평가와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있다.
박다영
진실의힘 연구출판팀장으로서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 조사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저널리즘을 배웠고 2015년 세월호 프로젝트 ‘세월호 그날의 기록’팀에 합류했다. 2018년 진실의 힘이 주관연구 기관으로 진행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작업의 실태연구원으로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황인욱 소장과 인연을 맺었다. 2021년부터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정원
역사와 기록학을 공부했다. 일제강점기 사진기록을 연구했고, 진실의 힘이 주관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에 자료조사원으로 참여했다.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의 전임연구원으로 피해자의 구술을 기록하고 수백 장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1980년 사북항쟁시기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자 했다.
차례
머리말 vii
Ⅰ 사북항쟁과 국가폭력의 실태
피해자 증언과 수사기록을 통해 나타난 1980년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특이점
01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일곱 가지 특이점
책임으로부터의 도망
기만적인 속임
노골적인 공권력 남용
보복성 고문
침묵의 강요
이웃공동체의 파괴
비겁한 방관
02 국가폭력을 대하는 국가의 자세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의 성과와 한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03 진실한 화해와 치유를 위한 국가의 책무
항쟁의 이유, 문제의 본질은 국가폭력이다
국가폭력 근절의 역사적 시금석이 될 사북항쟁
Ⅱ 사북항쟁 국가폭력의 진상
1980년 5월 정선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04 항쟁의 발생과 깨어진 합의
사북항쟁 개요
수습에서 연행까지
05 사북항쟁 고문 피해 사례 분석
용의자 선별
무차별 연행 과정
고문 공간
수사 과정
군검찰 조사와 재판
06 합동수사단
합의 직후 여론 및 신군부 움직임
사북 합동수사단 구성
합동수사단 고문 및 가혹행위
07 고문 이후의 삶
육체적 고통
심리적 · 사회적 트라우마
0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폭력이 잠재우지 못한 목소리
국가의 불완전한 응답
남겨진 과제
책속으로
경찰은 보안대가 전체 수사 과정에 가장 많이 관여했고, 물고문, 통닭구이 등 “인간 이하의 폭행”을 대원들이 직접 했다고 진술했다 … 이렇게 좁은 공간에 남녀를 몰아넣고 사실상의 공개고문을 자행했던 합수부의 정선 임시 조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폭력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고문 공간이었다.
01_“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일곱 가지 특이점” 중에서
국가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공권력의 책임을 덮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는커녕 오히려 되풀이되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힘없는 광부들과 부녀자들을 무차별 연행하여 온갖 잔혹한 고문으로 유린하고 이웃 간에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03_“진실한 화해와 치유를 위한 국가의 책무” 중에서
“한 두어 번 하믄 때리고 굴리고 하믄 (옷이) 다 벗겨지고 뭐 없지 뭐. 그 다음에 맨싸댕이[맨몸]를 맞는 거야. 맨싸댕이를 맞아 가지고 그 야구 방맹이로 이렇게 누켜 놓고는[눕혀 놓고는] 가다가 누켜져 있으믄 뭔 배를 그냥 뭔 지금 뭐라고 말할지 몰라. 뭔 두부짝에 쑤시듯 막 그냥 찔러요. 찌르고는 막 코도 비틀고 귀도 잡아 댕기고 젖꼭지도 잡아 댕기고 뭐 다 아래 털도 다 뽑아 삐리고 그러믄 그 다음에는 아주 녹초가 돼서 죽는 거지 뭐, 죽어. 그 다음엔, 정신이 없어서.”
05_“사북항쟁 고문 피해 사례 분석” 중에서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배상에서 사실의 증명,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입증 책임이 더 크다. 수십 년 동안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국가다. 증거가 없어진 것도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일정한 수준의 소명을 하면 오히려 국가가 반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국가폭력이 개입된 과거 청산에서 정의와 공평의 이상에 부합한다.
07_“고문 이후의 삶”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