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우리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
≪속일본기≫는 697년에서 791년까지 95년간의 역사를 40권의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2년간의 역사를 1권 가까운 분량으로 서술한 셈이다. 이 사서는 797년에 완성된 동시대의 사료다. 그래서 비교적 상세하게 8세기의 일본사를 복원할 수 있다. ≪속일본기≫에는 신라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나 발해가 일본에 파견한 사신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기술이 적고, ≪속일본기≫의 신라 사신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속일본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고대사 사료를 보충할 수 있는 사서다.
≪삼국사기≫를 통해 신라사라는 숲을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속일본기≫를 통해서 일본 고대사라는 숲 속의 나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지역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웃 나라의 역사를 읽으면서 거꾸로 한국 고대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속일본기≫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 문헌이다.
율령체제에 바탕을 둔 고대국가의 성립
이 책은 ≪속일본기≫ 권1부터 권10까지, 일본 제42대 천황인 문무천황(文武天皇)의 즉위(697년)부터 원명(元明)·원정(元正)을 거쳐 제45대 성무천황(聖武天皇) 7년(730년)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문무천황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율령(律令)으로 평가되는 대보율령(大寶律令)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관사(官舍)의 지위, 봉호(封戶)와 음서(蔭敍)의 적용 등 행정 부문에서 새로운 율령을 적용하려 노력했다. 이 책에서는 이 외에도 종교 관계 기사, 자연현상에 관한 기사, 신라·발해·당 등과의 외교 관계 기사를 통해 일본 고대국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일본 고대사 전공자의 전문적 번역
≪속일본기≫를 번역한 역자 이근우는 일본 고대 사료를 연구하고 번역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학자다.
우리 학계는 ≪일본서기≫나 ≪속일본기≫와 같은 일본 고대 사료에 대한 학술적인 번역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일본서기≫의 한국 고대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일본 고대사 전공자에 의한 본격적인 번역은 없는 상태다. ≪속일본기≫의 출간으로 우리 학계의 학술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200자평
문무천황(文武天皇)의 즉위부터 시작하여 환무천황(桓武天皇)의 연력(延曆) 10년까지 9대, 95년간(697∼791)에 대하여 기록한 40권 분량의 관찬(官撰) 사서(史書)다. 그 속에는 내량시대(奈良時代, 710∼784) 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대에 기록한 사료로서 상세하게 일본사를 복원할 수 있다.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들어 있어 우리의 고대사 연구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
지은이
791년 사서 편찬의 칙명을 받은 우대신(右大臣) 후지와라노쓰구타다(藤原繼繩)가 7년에 걸쳐서 광인천황대(光仁天皇代)에 정리된 사료에 첨삭을 가하고 그 후의 기사를 새로이 추가했다. 전체 40권의 정사는 두 차례로 나누어 헌상되었다. 후반부 20권은 후지와라노쓰구타다의 이름으로 796년에 헌상되었으며, 전반부 20권은 797년 봄에 당시 황태자학사였던 스가노노마미치가 헌상했다.
≪속일본기≫를 최종적으로 찬진(撰進)한 인물로 스가노노마미치·아키시노노야스히토(秋篠安人)·나카시나노코츠오(中科巨都雄)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반도계 씨족 출신이었다. 스가노노마미치는 환무천황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환무천황의 인척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속일본기≫의 편찬에 깊이 관여했다.
옮긴이
이근우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거쳐 한국학대학원 사학과 석·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다시 일본 교토대학 일본사 교실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부경대학교 사학과에 재직 중이며, 부경대학교 박물관장·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거쳐, 대마도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된 관심 분야는 고대 한일 관계사, 한국 고대사, 일본 고대사이며, 현재는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속일본기(續日本紀)≫, ≪영의해(令義解)≫ 등 일본 고대의 사료를 번역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고대왕국의 풍경≫(인물과 사상사, 2006), ≪전근대 한일 관계사≫(방송대 출판부, 2007), ≪전통사회의 이해≫(방송대 출판부, 2008), ≪부산과 대마도의 2000년≫(국학자료원, 2010) 등의 저서를 집필했고, ≪일본사상사≫, ≪주자학과 양명학≫, ≪일본서기 입문≫, ≪침묵의 종교 유교≫, ≪지의 윤리≫, ≪지의 현장≫,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등 다수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대표 논문으로는 <桓武天皇의 母系는 武寧王의 後孫인가>(2002), <王仁의 千字文·論語 일본 전수설 재검토>(2004), <日本書紀에 보이는 五經博士와 吳音>(2010) 등이 있다.
차례
추천의 글
권 제1 정유년 8월부터 경자년 12월까지
권 제2 대보(大寶) 원년 정월부터 2년 12월까지
권 제3 대보(大寶) 2년 정월부터 경운(慶雲) 4년 6월까지
권 제4 경운(慶雲) 4년 7월부터 화동(和銅) 2년 12월까지
권 제5 화동(和銅) 3년 정월부터 화동 5년 12월까지
권 제6 화동(和銅) 6년 정월부터 영귀(靈龜) 원년 8월까지
권 제7 영귀(靈龜) 원년 9월부터 양로(養老) 원년 12월까지
권 제8 양로(養老) 2년 정월부터 5년 12월까지
권 제9 양로(養老) 6년 정월부터 신귀(神龜) 3년 12월까지
권 제10 신귀(神龜) 4년 정월부터 천평(天平) 2년 12월까지
원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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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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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에 대해
책속으로
천황은 태어나면서부터 관대하고 인자하였으며, 화난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널리 경전과 사서를 섭렵하였으며, 특히 활쏘기에 능하였다. 고천원광야희천황 11년(697)에 황태자가 되었다.
-9쪽
신사, 조(詔)를 내리기를, “제국(諸國)의 대세(大稅)를 3년 동안 진대[賑?]하는 것은 원래 백성의 궁핍을 불쌍히 여겨 구하기 위함이다. 지금 국군사(國郡司) 및 이장(里長) 등은 이 은혜로움을 이용하여 함부로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정치를 해치고 백성을 좀먹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만약 자신이 윤택하고자 해서,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는 중죄로 논하라. 그 죄는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188쪽
나의 황태상천황 앞에 공손히 나아가 엎드려 여쭙기를, ‘경들이 묻는 정사[政]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까요, 저렇게 답할까요’라고 하고, ‘이 사람을 이 관직에 임명할까요’라고 하면,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대답해 명하시는 대로 이 세상[食國天下]의 정치를 행하고 받드는 사이에, 경직대부(京職大夫) 종3위 등원조신마려(藤原朝臣麻呂) 등이 도(圖)를 짊어진 거북 한 마리를 바친다고 아뢰니, 듣고 놀라고 이상스러웠으며, 직접 보니 기쁘고 즐겁도다. 이는 황공하옵게도 짐의 좋은 정치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는 태상천황의 두텁고 넓은 덕을 입고, 높고 귀한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 큰 상서로운 물건이라고 하는 명령을 모두 듣도록 하라고 명한다. 또한 이 큰 상서로운 물건은 하늘에 계시는 신과 땅에 계시는 신이 모두 가상히 여겨서 복을 내려주심으로써 나타난 귀한 상서로움이므로, 이 시대의 연호(年號)를 고쳐서 바꾼다. 이제 신귀(神龜) 6년을 고쳐서 천평(天平) 원년으로 하고, 천하에 대사(大赦)하고, 백관(百官) 주전(主典) 이상의 사람에게 모두 관위(冠位) 1계(階)를 올려주는 일을 시작으로, 한두 가지가 경사로운 명령을 베풀어 행하고자 내리는 천황의 명령을 모두 듣도록 하라.
-461~4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