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헤겔은 1831년 11월 14일 61세의 나이에 콜레라 감염으로 갑자기 사망한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헤겔이 《프로이센 관보(Allgemeine Preußische Staats-Zeitung)》에 1831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 연재한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의 마지막 글이 되어 버렸다. 이 글이 바로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Über die englische Reformbill)>이다.
영국 선거가 야당에게 유리해지자, 새로운 ‘그레이(Grey) 내각’은 1831년 3월 1일 선거법 개혁 법안을 발표한다. 1832년 4월 하원에서 열린 개혁 법안의 두 번째 독회 때 의회 논쟁은 정점에 달하며, 개혁 법안의 최종 비준은 헤겔 사후 1832년 6월 7일에 이루어졌다. 선거법 개혁의 움직임은 프랑스 7월 혁명이 발생한 지 1년 후, 영국 대의제 헌법 개정 직전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실제로 개혁 법안 이후 1832년부터 영국 의회는 구체제의 성격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헤겔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전에 이러한 모든 정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헤겔의 관심은 주로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정치적 책략의 사회적, 제도적 배경을 분석하는 데 있었다.
한편으로 헤겔은 그의 글에서 영국 사회의 근대성과 합리성의 결핍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기본 주장은 선거권의 단순한 변화만으로는 영국 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 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영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헤겔의 견해다.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에서 헤겔은 표면적으로는 영국의 참정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혁명(Revolution) 문제, 더 정확히는 ‘혁명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개혁(Reform)’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 제도의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볼 때, 헤겔이 영국의 선거 제도 개혁에 회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재산에 묶여 있는 선거권의 특성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유권자가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주의에 기초한 대의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이 선거 제도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은, 헤겔 당대의 영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다. 그래서 헤겔이 다루고자 한 개혁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와 사실상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헤겔은 선거법 개혁을 통해 참정권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충분치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대 양당체제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선거 제도의 개혁이 진정한 정치 개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같은 경제적 개혁, 기득권 학벌 사회를 지양하는 사회 문화적 개혁, 더 나아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약 2세기 전 헤겔이 문제로 삼았던 당대의 현실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본질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헤겔의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은 분량은 짧지만 시의성 강한 문제들과 관련해 헤겔 철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200자평
1831년 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한 논쟁을 다룬 헤겔의 글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글이기도 하다. 헤겔은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개편,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표하지만 개혁안이 충분히 ‘개혁적이지 못한 한계’도 동시에 지적한다. 또 영국의 선거법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정치적 책략의 사회학적, 제도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영국 사회의 ‘근대성과 합리성의 결핍’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지은이
헤겔은 177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으며, 1778년부터 1792년까지 튀빙겐 신학교에서 수학했다. 그 후 1793년부터 1800년까지 스위스의 베른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정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때 청년기 헤겔의 사상을 보여 주는 종교와 정치에 관한 여러 미출간 단편들을 남겼다. 첫 저술 《피히테와 셸링의 철학 체계의 차이》가 발표된 1801년부터 주저 《정신현상학》이 발표된 1807년 직전까지 예나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다. 그 뒤 잠시 동안 밤베르크 시에서 신문 편집 일을 했으며, 1808년부터 1816년까지 뉘른베르크의 한 김나지움에서 교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2년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한 후, 1818년 베를린 대학의 정교수로 취임했다. 주요 저서로 《정신현상학》, 《대논리학》, 《철학백과》, 《법철학 강요》, 《미학 강의》, 《역사철학 강의》 등이 있다. 1831년 콜레라로 사망했으며, 평소 희망대로 피히테 옆에 안장되었다.
옮긴이
서정혁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칸트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헤겔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로 철학, 디지털 리터러시, 글쓰기, 토론 등의 과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헤겔의 미학과 예술론》, 《헤겔의 역사 철학과 세계 문학》, 《듀이와 헤겔의 정신철학》, 《철학의 벼리》, 《논증》, 《논증과 글쓰기》(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헤겔의 《법철학(베를린, 1821)》, 《예나 체계기획III》, 《미학 강의(베를린, 1820/21)》, 《세계사의 철학》, 《법철학 강요》, 《교수 취임 연설문》, 피히테의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 《학자의 본질에 관한 열 차례의 강의》, K. 뒤징의 《헤겔과 철학사》가 있다. 그 외 독일 관념론 및 교양 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차례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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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책속으로
당면한 개혁 법안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좀 더 형식적인 관점들로 되돌아가 보자. 법안 반대자들도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국민의 상이하고 커다란 이해관계들이 국회에서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당면한 법안을 통해 이러한 대표성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들은 상이하다. [한편으로] 웰링턴 공작은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대부분이 ‘상점 주인들[장사꾼들](Krämer)’로 구성될 것이므로 상업적 거래의 이해관계[이권](Handelsinteresse)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 법안을 통해] 토지 소유와 농업 경작의 이해관계[이권]가 영향력을 전혀 잃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견해는 매우 타당하게 [개혁 법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구나, 기존 선거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도시나 상업적 거래의 이해관계[이권]에게는 25개 의석을 할당하고, 행정자치주들(Grafschaften)이나, 아니면 대부분 지주의 영향력이 우세한 소도시들을 포함한 속령(屬領, Landbesitz)에게는 나머지 81개 의석을 할당하는 기획안은 [개혁 법안을 통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계속 확대됨으로써, [그러한 견해는 개혁 법안을 선호하게 되었다].
-70~72쪽
경험상 보자면, 투표권의 행사가 강력한 요구들[청구권들]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개혁의] 움직임들을 야기할 만큼 유인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투표권과 결부되어 있는 [뇌물로 표를] 매수하는 일(Bestechung)의 이해관계[이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이 팽배한 것처럼 보인다. 선거 인구 조사(Wahlcensus)에서 [투표 자격을 갖춘 재산 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투표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그 행정자치주[선거구]의 일반 대중 유자격자에게 그들의 표가 넘겨짐으로써 투표권이 아주 약화되어 버린 다수 사람들의 계급으로부터,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에 반대하는 어떤 청원(請願, Petitionen)도 제기된 적이 없다. 반면에 자신들이 국회 의석을 유지하거나, 당선될 확실성이나 확률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고 [불복하는] 소원(訴願, Reclamationen)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89~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