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공지능 시대, 경쟁법의 새로운 도전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시장의 경쟁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경쟁법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가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이 책은 AI 시대의 기업 경쟁 전략과 법적 규제의 충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쟁법은 인간 중심의 규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AI가 주도하는 경쟁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AI 간의 자동화된 가격 조정이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기업 간의 AI 네트워크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AI의 법적 책임과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현재의 경쟁법이 AI 주도의 의사 결정 구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알고리즘의 공정성,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도 다루어진다.
더불어, 세계 각국이 AI 관련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한국 경쟁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AI 규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법을 통해 AI 시대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 시대의 경쟁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 책은, 시장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200자평
AI의 발전은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시장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가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점검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AI 간 자동화된 담합, 데이터 독점 문제, 세계 각국의 AI 규제 전략 등을 사례 중심으로 탐구한다.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지은이
최승재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법학)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 연수원 29기로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언론 중재 위원회 위원,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인, 한국 보건 의료 정보원 이사,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 · 저작권 위원회 전문 위원,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기획 재정부 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 고문, AIPPI · 한국 특허법학회 · 한국 무역 구제학회 부회장, 대법원 재판 연구관,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협 연구원장, 미래에셋생명 사외 이사, 삼성 · 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음악저작권 침해』(2015), 『개인 정보』(2016)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상사중재법』(2018), 『신미국특허법』(2020, 2023),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40여 권의 공저를 출간했으며, 한국 학술 진흥 재단 등재(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게재했다.
차례
인공지능이 경쟁법에 던지고 있는 과제들
01 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독과점
02 인공지능과 빅 테크 플랫폼 규제와 약탈적 기업 인수
03 알고리즘 담합
04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05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의 진화
06 가격 비교 알고리즘 사례
07 인공지능과 데이터 독점
08 인공지능, 투명성, 경쟁법,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09 인공지능을 통한 경쟁법 위반과 책임
10 오픈웨이트 AI 모델의 혁신과 경쟁법, 그리고 기술 중립성
책속으로
우리 정부는 2022년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2805억 원),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2655억 원),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445억 원), 신경망 처리 장치(NPU)·프로세싱 인 메모리(PIM)·첨단 패키징 지원(668억 원)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더 포함해야 할 것이 전력이나 하드웨어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이다. 인프라 문제에서 국가 관점에서의 자원 집중은 정말 중요한 테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미래 생존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두 주자들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
-01_“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독과점” 중에서
공정거래법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보게 된 첫 유형의 하나는 ‘검색 알고리즘’이다. ‘검색 중립성(search neutrality)’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된 이 주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시각에서도 공동 행위의 시각에서도 쟁점이 있다. 인터넷 검색 쿼리(search query)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각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달려 있다. 국내에서는 알고리즘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례로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중립성에 대한 알고리즘 논란이 있었다. 검색 중립성(serach neutrality)이란,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검색 편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검색 편향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 순위를 조작해 차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03_“알고리즘 담합” 중에서
알고리즘은 중립적으로 정해진 바에 의해 처리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리즘은 검색 중립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타당한 답이 아니며, 그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06_“가격 비교 알고리즘 사례” 중에서
현행 경쟁법이 규율하는 체계는 행위에 대한 행위자 책임이다.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행위를 분석하고 의도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리즘과 달리 인공지능은 블랙박스다. 알고리즘은 소스 코드를 포함한 코드를 보면 작성한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를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09_“인공지능을 통한 경쟁법 위반과 책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