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I도 소유할 수 있을까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AI의 소유와 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 음악, 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창작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소유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귀속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며 기존의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지, AI가 창작자 또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논의를 통해,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점검한다. 또한, AI의 기술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인공지능이 창출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AI와 법의 경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200자평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탐구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법적 권리 논의를 다루며 기존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AI의 창작물이 예술, 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귀속 문제와 인공지능의 창작자로서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지은이
김시열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2012) 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지식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 부경법 등)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및 로컬 창업 등과 연계한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송 감정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간 소송 감정에 실무적으로 참여해 많은 사건의 감정을 수행했다. 학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저작권법』(2024, 공저), 『Intellectual Property- Global Perspective Advances and Challenges』(2023,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저작권 교양강의』(2017)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 연구”(2023),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202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론 개선에 대한 시론적 검토”(2023),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유사도 산출 시 임계치 활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2023),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와 데이터에 관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안”(2023), “특허법 제41조 개정에 관한 소고”(2022),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22)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차례
인공지능과 창작의 보상
01 소유의 근거
02 지적 창작물의 권리
03 논의의 전제: 인공지능의 수준
04 특허법상 발명자 인정 논란
05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06 인공지능 이전의 유사 논의
07 인격의 확대 논의
08 대안적 논의들
09 인공지능 지적 소유 체계화의 한계
10 앞으로의 대응
책속으로
한편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로서의 인격을 인간으로 절대화하는 로크 이론의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이 인격이 반드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로크의 인격과 재산에 관한 태도에서 인격은 빈 껍데기 주체에 불과하며, 그 인격은 ‘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되고, 법에 의하여 배타적인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라고도 한다. 즉 이와 같은 허구적인 인격 개념은 법을 통하여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인격과 인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인간이라고 하여 모두 인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본다.
-01_“소유의 근거 ” 중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2022년 수행한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서도 인공지능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무언가를 창작해 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을 위한 도구 역할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통설임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작동한 모습에서 외관상 자율성 혹은 자의식을 갖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것 역시 모델링의 결과일 뿐 실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사고한 결과가 도출될 수는 없다고 한다.
-03_“논의의 전제: 인공지능의 수준” 중에서
자연에 의한 권리 소송은 1972년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에 의해 자연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인간뿐 아니라 국가나 법인, 학교, 선박 등과 같은 비인격체들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연도 법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되면 방해배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자연의 권리는 그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의 권리 소송과 관련한 초기 논의다.
-06_“인공지능 이전의 유사 논의” 중에서
기술의 발전과 가치 변화에도 불변할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공지능의 가치·기술 스펙트럼에서 민법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을 특정하는 정도와 같이 인공지능을 명확히 특정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기술이 무한대로 진화하는 가운데 어떠한 한 시점부터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가정은 그 시점을 특정하는 데 존재하는 현실적 한계로부터 무한한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특정의 시점별로 부여되는 의미 또는 수준의 해석 역시 상대적이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09_“인공지능 지적 소유 체계화의 한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