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공지능, 법과 윤리 없으면 인공재난
법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규칙, 윤리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매트릭스, 엑스 마키나, 바이센테니얼 맨, HER, 채피, 트랜센던스 등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는 오래 전부터 인기였다. 2018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타우(Tau)’도 그 중 하나다. 인공지능 타우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다. 결국 타우는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거스르고 자유를 선택한다. ‘엑스 마키나(Ex Machina)’의 매혹적인 인공지능 에이바(Ava)도 인간을 속이고 해친 뒤 탈출에 성공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의 생각 저변에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시를 거스르고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인공지능 윤리가 개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류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7년 유럽 의회는 ‘로봇 공학에 대한 민법 규칙(Civil Law Rules on Robotics)’을 채택하였다. 이 규칙의 서문은 정교한 로봇,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초래할 시점이 도래했으며 사회 모든 계층이 이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법부는 이러한 혁신을 저지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영향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 기준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1년 5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운영과정에서의 자율점검표를 발표하는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분주하다.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한다. 법은 인공지능 활용에서의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윤리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초로 법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인 법인격, 책임능력과 책무, 공정성, 저널리즘, 저작권, 윤리적 딜레마 등을 소개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흥미롭고 유용한 소재를 제공할 것이다.
200자평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도 중요하다.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은 인공지능 활용에서의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윤리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을 위한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 이 책은 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인 법인격, 책임능력과 책무, 공정성, 저널리즘, 저작권, 윤리적 딜레마 등을 소개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흥미롭고 유용한 소재를 제공할 것이다.
지은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다.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를,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미디어법’, ‘디지털 표현의 자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된 전공분야는 미디어법과 정책이며 언론윤리,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강의 및 연구를 했다.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인터넷법과 미디어법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International Encylopedia of Media Law: South Korea』,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 『미디어와 명예훼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언론법과 저널리즘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차례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미래
01 인공지능과 법
02 인공지능과 법인격
03 인공지능과 범죄
04 인공지능과 공정성
05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06 인공지능과 저작권
07 인공지능과 윤리
08 플랫폼과 법률적 책임
책속으로
2017년 10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Sophia)는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획득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 신도시 ‘네움’을 홍보하기 위해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준 것이다. 세계 최초 로봇 시민으로 인정된 소피아는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소피아가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인간과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보여준다.
_ “02 인공지능과 법인격” 중에서
20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10대 여고생들의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자가 체포되었다. 놀랍게도 이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피해 여고생들의 친구 엄마로 딸의 경쟁자들을 치어리더 팀에서 쫓아내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인간의 윤리적 사고능력도 함께 발전해야 함을 보여 준다.
_ “03 인공지능과 범죄” 중에서
2014년 어느 평화로운 월요일 새벽 6시 25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자 겸 프로그래머인 켄(Ken)은 지진에 놀라서 잠을 깼다. 컴퓨터 앞으로 달려 가보니 이미 봇이 지진 발생 시간과 규모, 진앙에 대해 짧은 기사를 써놓은걸 발견했다. 켄은 재빨리 기사를 훑어본 뒤 ‘발행’ 버튼을 눌렀다. 지진 발생 3분 만에 발행된 이 기사는 그날 발생한 지진을 가장 먼저 알려준 보도가 되었다.
_ “04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중에서
흥미롭게도 노인과 젊은이 중에서 젊은이를 살려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고 그 다음이 그리스, 캐나다, 영국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국가는 대만과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다.
_ “07 인공지능과 윤리” 중에서
독일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택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네트워크집행법과 미디어국가협약의 시행이다. 미디어국가협약에는 미디어 중개자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작동원리 공개 의무가 명시되었다. 네트워크집행법은 독일 형법상 규정된 21개 범죄(공연한 범죄선동, 범죄단체조직, 테러, 모욕, 협박, 혐오표현, 아동음란물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_ “08 플랫폼과 법률적 책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