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모르면 크게 당하는 사소한 ‘인터넷 저작권’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온라인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저작권 지식 망라
오늘날 저작권 이슈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다.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고 문화콘텐츠 산업은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제 인터넷에서 문화콘텐츠를 창작, 유통, 소비하는 자는 모두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 지식을 일정 부분 갖추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는 디지털 기기로 창작하면서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지, 또 자신의 창작물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유통 담당자는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명확히 알아야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저작물을 접하면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작권 침해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저작권 지식만을 따로 모았다는 것이다. 방송,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을 설명하거나, 콘텐츠 산업의 특성은 논외로 하고 저작권법 전반을 해설하는 기존의 책과는 다르다. 저작권의 기초지식에서부터 디지털 음원 저작권과 전송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소셜미디어 이용에 필요한 저작권 지식,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 보호 기간과 침해 시 민형사상 제재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저작권 지식을 망라했다. 또 낯선 법률 용어와 문장 때문에 선뜻 입문하기를 꺼리는 초심자에게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상식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일상에서 접하는 콘텐츠와 접목하여 저작권법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터넷 세상은 수많은 일반 이용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다. 작고 사소하지만, 그 어떤 전문 매체에서도 볼 수 없는 정보를 우리는 유튜브나 SNS에서 발견하곤 한다. 이 책은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이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터넷에서 자신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지키도록 도와준다.
200자평
인터넷에서 문화콘텐츠를 창작, 유통, 소비하는 자는 모두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 지식을 일정 부분 갖추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창작자는 디지털 기기로 창작하면서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지, 또 자신의 창작물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유통 담당자는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명확히 알아야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저작물을 접하면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작권 침해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지은이
이원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프랑스 리용2대학교와 보르도3대학교에서 프랑스현대문학과 정보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를, 보르도3대학교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MBC 전문연구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을 거쳤다. 시간 구성주의와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된 연구 분야다. 제1회 방송대 출판문화원 도서 원고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저서로 『시간적 인간: 시계 없는 삶을 위한 인문학』(2016)이 있다. 주요 논문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의 개혁적 함의”(2019), “디지털 시대 음악실연자의 법적 권리와 현실”(2020) 등이 있다. 현재 Tistory 블로그 <집이 아니다, 삶이다>와 Instagram 에 틈틈이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다. 또 ‘자연을 담는 창’을 슬로건으로 Youtube 채널 를 직접 운영하며, 인터넷에서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차례
상식이 통하는 저작권
01 인터넷 저작권의 핵심 기초
02 디지털 음악과 전송권
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04 온라인 교육 저작권
05 전자책과 배타적발행권
06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조치
07 유튜브의 콘텐츠 저작권
08 SNS와 블로그 저작권
09 디지털 창작과 이용 그리고 법적 제재
10 공정한 인터넷 저작권을 위하여
책속으로
어느 날 한 통의 내용 증명 편지가 K의 회사에 도착했다.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용을 보니 K의 회사가 그 보고서에서 그 서체 회사가 개발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_ “상식이 통하는 저작권” 중에서
인터넷 시대에 전송권은 저작재산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유통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필수적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즉 ‘전송’을 거치기 때문이다. 물론 복제권도 여전히 중요하다. 모든 전송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파일의 복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_ “02 디지털 음악과 전송권” 중에서
해당 출판 저작물을 비영리적 인용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므로, 이용 허락을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속단은 금물이다. 인용되는 부분이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용되는 부분이 창작적인지, 인용의 목적이 무엇이고 필요한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공정 이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다.
_ “07 유튜브의 콘텐츠 저작권” 중에서
SNS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 대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범할 수 있다. 단 개방된 장소에 상시 전시된 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블로그에는 글, 이모티콘, 사진, 동영상, 그림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문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
_ “08 SNS와 블로그 저작권” 중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서체를 이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창작자는 인터넷 검색에서 마음에 드는 서체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자신의 창작에 활용하곤 한다. 서체는 글꼴 도안이라고도 하는데 저작권법은 이것을 보호하지 않는다.
_ “09 디지털 창작과 이용 그리고 법적 제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