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가의 존재의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대통령과 행정부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가? 법원과 검찰은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가? 언론 권력은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가? 대학 교수들은 사회비판 기능을 수행하는가? 재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물음들에서 시작한다. 헌법상 권력기관인 의회 권력, 대통령과 관료 권력, 사법 권력, 또 다른 권력인 언론 권력, 재 벌권력, 교수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상 의무를 다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또 법이 자유 실현, 실질적 평등 보장, 정의의 이념을 실현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은 국가, 각 권력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또 의회 권력 등의 권력 주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될 것이다.
지은이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의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학부 학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2009) 등의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2010),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 (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차례
법불애민 무이입족(法不愛民 無以立足)
01 국가
02 국회
03 대통령과 정부
04 법원과 검찰
05 언론
06 대학
07 재벌
08 자유
09 평등
10 정의
책속으로
임진왜란의 비극! 삼전도의 굴욕!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이은 한일병합의 비극! 동족상잔 6·25 비극! 5·16의 비극! 10·26의 비극! 5·17의 비극! 과거 한민족의 역사는 비극의 반복이지 않았는가?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지도층의 잘못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인 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도층 인사들이 국가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이 염려스럽기만 하다.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면에, 출세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반복해서 비극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법불애민 무이입족(法不愛民 無以立足)” 중에서
입법권자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거론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회가 오로지 정파적 이익과 이익단체를 위한 부분 이익의 대변자로 전락했고, 국회가 권력 쟁취를 위한 정쟁의 장으로만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여·야 간에 이루어졌던 대화나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극단적 대립 상황에 빠지면서 오로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함으로써 권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도 잃고 있다.
“국회 ” 중에서
정의는 사회 안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해 주는 ‘최소 도덕’의 의미를 지닌다. 사회에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윤리 규범들이 존재한다. 이런 규범들은 크게 ‘강요된 도덕’과 ‘권고된 도덕’으로 나눌 수 있다. ‘강요된 도덕’은 인간의 사회적 삶이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이다. 부당하게 남의 몫을 가로채지 않을 의무, 부당하게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정당하게 제정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은 구성원 누구에게나 강요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남을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하는 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과 같이 ‘의무를 넘어서는’ 덕목은 사회적 삶을 최대한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권고될 수 있는 도덕이다. 정의는 ‘최대 도덕’을 지향하는 ‘권고된 도덕’과는 달리, 인간의 사회적 삶이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해 주는 윤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