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I 기본법 제정, 인공지능 시대의 기준을 세우다
2025년 1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종합 입법인 「AI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높아지는 윤리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산업 진흥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고려한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데이터 활용 등 산업 기반 조성 조항은 AI 기술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검증, 인증, 투명성 확보, 안전성 평가 등은 국민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제정까지의 과정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년간의 노력이 있었고, 제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수차례의 논의와 폐기를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AI 기본법의 입법 배경, 각 조문의 취지와 구성, 유사 입법례와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법률 해석에 필요한 실무적 이해를 돕는다. 유럽연합 AI법, 미국의 행정 명령과 비교해 우리 법의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글로벌 규제 환경 속 AI 법제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AI 시대, 법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다. 그 언어를 찬찬히 분석해 본다.
200자평
2025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법을 상세히 해설한다.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 조문별 설명과 입법 배경, 향후 과제를 폭넓게 다룬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다.
지은이
이수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같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 시험에 합격(2005)해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7)한 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서기관(2007∼2011)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 통신, 데이터, 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방송, 데이터 관련 법제 업무를 담당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제 연구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외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장애인 방송 법제화 정비 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2021년 내지 2023년 방송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슈 리포트, 전기 통신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규제 샌드박스 후속 대응을 위한 본인 확인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4차 산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른 위치 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대량 문자 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 통신망 법령 개정 방안 연구가 있다. 현재 ≪법률신문≫의 AI 뉴노멀 집필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AI 윤리정책 포럼 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융합시험연구소 AI · 데이터 · 정보 보호 분야 법률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개인 정보 분야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차례
AI에 대한 국가적 관심
01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과정
02 총칙
03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04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 조성
05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06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07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해당 사업자의 의무
08 해외 사업자의 의무
09 실태 조사, 사실 조사
10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시사점
책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생태계 및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EU 인공지능법의 경우 제53조(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의 의무)와 같이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인공지능법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상세한 요약본의 내용 및 서식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며, EU 외 다른 국가의 동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01_“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과정” 중에서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⑨ 제8조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정의 규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 중 자목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 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등) 및 인공지능 사업자 등에 대해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 방안의 수립 등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 방안과 실천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대해 국가 기관 등의 장이나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03_“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중에서
2024년 4월 4일 발표한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에서 고위험 AI 대상 신뢰성 검증·인증 실시 의무화, AI 윤리 영향 평가 시행 검토 등 AI 윤리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날 발표한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자율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신뢰성 인증 활성화’, ‘AI 윤리·신뢰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위해 4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06_“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의무, 대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에 대해 ① 법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공무원이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인력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보통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주는 규정이 같이 있는데, AI 기본법의 위임 및 위탁 규정(제39조)에는 실태 조사와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다.
-09_“실태 조사, 사실 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