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저렴주택’이다. 저렴주택은 공공 주택, 사회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하게 불린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주택협동조합 등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공동체 주택으로서의 코하우징, 셰어하우스 등이 공급되면서 저렴주택의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저렴주택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주택의 형태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렴주택의 실태와 현황, 선진 외국의 저렴주택 공급 및 지원 정책 사례 등을 살펴봤다. 이 책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저렴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모색이 되길 기대한다.
지은이
김현아
20대 국회의원이다.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주택 및 도시와 부동산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와 한국주택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책 개발과 관련된 이론연구 활동에도 다수 참여했다. KBS, MBC(<무한도전> ‘국민내각’ 편) 등 방송 토론 프로그램 출연과 신문 칼럼 기고 활동도 하고 있다. 저서로 『젠트리피케이션』(공저, 2016), 『리셋, 주택의 오늘 내일의 도시』(공저, 2012), 『도시는 브랜드다: 랜드마크에서 퓨처마크로』(공저, 2008) 등이 있으며, 연구보고서와 논문으로 “주거용 부동산 산업의 변화와 미래”(2015), “미래 주택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5), “도시 주택의 미래”(2015),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2015),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정책”(2014), “공공기관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2014), “저성장 고령화시대의 주거지 정비 대안”(2013) 등이 있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안전처 보행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 총괄자문위원, 부산시 경관위원회와 주택정책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114의 자회사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서 도시와 주택 문제를 연구했다. ‘걷고 싶은 도시와 살고 싶은 주택’에 관심이 많다. ‘시골교수 서정렬의 궁리연구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KBS <명견만리-700만 베이비부머, 기로에 서다>(2015.6.18) 등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주택’과 관련된 방송과 칼럼 등에 참여하거나 쓰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인간, 호모 프라이디오룸』(2016), 『젠트리피케이션』(공저, 2016), 『도시 공공 디자인』(2016), 『도시재생 실천하라: 부산의 경험과 교훈』(공저, 2014), 『리셋, 주택의 오늘 내일의 도시』(공저, 2012), 『주거 3.0: 100세 주거, 전세는 없다』(공저, 2012), 『도시는 브랜드다: 랜드마크에서 퓨처마크로』(공저, 2008)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도보관광을 통한 원도심 문화경쟁력 강화 방안”(2015), “워커블 어버니즘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2014), “인문학적 접근사례를 통한 도시공간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2010) 등이 있다.
차례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01 주거권
02 저렴주택의 정의
03 사회주택
04 사회적 주택
05 코하우징
06 셰어하우스
07 준공공 임대주택
08 주거종합계획
09 생애 주기별 주거 복지 정책
10 외국의 저렴주택 공급과 지원 정책
책속으로
저렴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주거 취약 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주거 사다리인 것이다. 저렴주택이 사회안전망인 이유다. 자발적 자립으로서 주거 상향(housing filtering)을 기대할 수 없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공공에서 확보해 주는 저렴주택이 주거 복지 차원의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저렴주택 비중은 6.0%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11.5%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렴주택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하나다. 선진국에 비해 공급과 지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중에서
주거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이며,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다(부동산용어사전, 2011). 또한 주거권은 ‘머물 권리’다(최창우, 2017). 이 개념을 차용해 「주거기본법」의 주거권 규정을 풀이하면 자신, 가족, 함께 사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머물 권리’를 관련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주거권” 중에서
국가별로 저렴주택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국가에 따라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또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등으로 상이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되는 ‘사회적 주택’과도 엄격히 구별되지만 최근에는 개념적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저렴주택은 주로 공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 주택(public hous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대표적인 저렴주택은 공공 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재고 주택의 5.4% 수준이다. OECD 평균 8.1%에 비해 낮다. EU 선진 21개국 평균은 9.3%다(진미윤·김수현, 2017).
“저렴주택의 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