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과 저작권
2536호 | 2015년 4월 13일 발행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해결하는 방법
김윤명이 쓴 <<이러닝과 저작권>>
저작권을 여는 네 가지 열쇠
창작은 자유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므로 새로운 것은 과거의 것이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면 법원은 네 가지를 살핀다.
영리성 여부, 종류와 용도, 양과 의미 그리고 시장 대체성이다.
먼저 살피면 싸우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해당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당해 저작물을 이용해 또 다른 저작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이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의 인용과 저작 재산권의 제한’, <<이러닝과 저작권>>, 17쪽.
위에서 말하는 인용이란 무엇을 뜻하나?
글을 쓰거나 창작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다.
정당한 인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례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2011도5835 판결)고 본다.
쉽게 말할 수 없나?
창작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인용하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논문에서는 주석으로 표현하거나 큰따옴표로 인용하는 정도가 정당한 범위, 곧 공정 관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정 관행의 기준은 뭔가?
판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1도5835 판결)고 본다.
쉽게 말하면 뭔가?
책을 집필할 때 기존 학설이나 주장을 비판,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용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다. 사적 복제, 비영리 목적의 공연, 공공저작물, 도서관에서의 이용은 공정 관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창작자에게 공정 관행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
책을 집필할 때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인용할 것이다. 영화는 영상물의 몇 프레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관행은 창작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를 갖는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공정 관행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
헌법이다. 헌법은 공익을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법률 규정이 실행 조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법률로 규정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해 충돌은 어떤가?
섬네일 이미지 사건에서 저작권자는 섬네일 형태의 이미지 검색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시장 대체성이 없고,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대법 2005도7793판결).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정하지 않은 관행인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려면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을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조건부 자유이용’이다. 시장 대체성이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사용 분량이 피인용 저작물보다 많거나 또는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가 공정 관행을 벗어나는 이유는 뭔가?
기준을 모르거나 욕심이 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나의 창작보다 더 훌륭한 남의 창작물을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기준을 벗어나게 만든다.
타협점은 어디인가?
결국 자기 검열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만 공정 이용(fair use)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없는가?
법원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같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네 가지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의 문제다.
어느 분야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가?
인터넷 서비스나 책이다. 음악 분야는 한 소절을 사용하더라도 표절 시비가 나기 때문에 인용이 거의 어렵다. 그러나 음악은 역사 이후로 우리 정서에 쌓인 무의식의 발로다. 그래서 누구에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 책 <<이러닝과 저작권>>은 무엇을 다루나?
이러닝은 온라인이나 방송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다양한 저작물이 이용되는 서비스기 때문에 저작권법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렵다. 요즘 활발해진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도 이러닝의 일종이다. 물론 저작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윤명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