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2372호 | 2014년 12월 24일 발행
인터넷 잡는 법
황승흠이 쓴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인터넷, 자율과 규제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터넷이다.
질서만 생각하다간
표현 자유를 잃게 된다.
“자율 규제의 법제도화는 시민사회의 합의 기제를 바탕으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자율 규제는 민간의 자율 규제 역량과 정부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체제가 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자율 규제 2.0 = 자율 + 법’,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viii~ix쪽
자율 규제가 뭔가?
정부 규제 없이 사업자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이다.
자율을 규제라 할 수 있나?
자율은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때 자율은 규제의 원뜻과 멀지 않다.
그렇다면 규제란 뭔가?
어떤 특정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주체의 문제인가?
그렇다. 기존 규제에선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 자율 규제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규제 기준을 정하고 실행한다.
자율 규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정부가 제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자체 제재 조치를 따른다. 그 외는 대체로 같다.
정부는 어떤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율 규제는 어느 분야에서 효과가 높은가?
정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분야다.
인터넷 말인가?
그렇다.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 인터넷은 방송과 다른 매체이며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인터넷은 인쇄매체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하면 표현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왜 인터넷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규제 실효성 확충도 또 한 가지 근거다.
인터넷에서 자율 규제가 실효성 높은 까닭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가 사업자 서버를 거치고 데이터를 통한 피해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타율적 조치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현황은 어떠한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위상에 못 미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게시글에 블라인드를 하는 임시 조치 제도와 이를 운영하는 인터넷 자율 규제 기구 KISO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
자율 규제 발전을 위해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사업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명확히 면책되는지도 불명확하다. 이러한 사안이 법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자율 규제가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하나?
자율 규제 촉진 모델이 있다. 선한사마리아인조항이라 부르는 것이다. 불쾌한 자료를 차단 조치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독일의 자율 규제 승인 모델은 인터넷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율 규제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 책,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이원적 대립을 극복, 법 제도에 바탕을 둔 인터넷 자율 규제 발전을 주장한다. 인터넷 규제에 관심 있는 학생과 연구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황승흠이다.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