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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허가 제도, 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공적인물과 공적인 사안, 특히 공직자의 정책수행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부터 언론을 보호해 왔다. 두 기관 모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유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10개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은이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언론학보≫·≪방송학보≫·≪언론과 법≫·≪언론과학연구≫·≪방송통신연구≫ 등의 편집위원,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 200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2010년에는 방송 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발표하여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입학일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대학 동문 재상봉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언론의 취재 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다. 요즈음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언론사상’을 탐구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준 판결이나 심의 결정들을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례
명백한 위험
음란 표현
허위 표현
광고 표현 보호
양심의 보호
영화 검열 폐지
야간 집회의 자유
진실오신 상당성
공적인물·공적사안
무죄